NuriFlex의 기업 경영 활동 및 관련 IR 자료를 제공합니다.
소규모 합병 공고문 2016.07.11 Views:2231 |
|
Down | |
소규모 합병 공고 ㈜누리텔레콤과 ㈜누리스타덕스는 2016년 7월 4일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합병방법 : ㈜누리텔레콤이 ㈜누리스타덕스를 흡수합병함. (무증자 소규모합병) 2. 합병비율 : ㈜누리텔레콤: ㈜누리스타덕스 = 1: 0 3. 소멸회사의 현황: 가. 상호: 주식회사 누리스타덕스 나. 본점: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16(방배동) 4. 합병기일 : 2016년 9월 1일 5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. 행사절차: 2016년 7월 11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. 제출기간: 2016년 7월 12일 ~ 2016년 7월 26일까지 다. 행사방법 및 장소 1) 명부주주: 2016년 7 월 26일까지 당사 재무팀에 제출((☎ 02-781-0755 ) 2) 실질주주: 2016년 7 월 26일까지 거래 증권회사 영업점에 제출 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