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병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공고
당사는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2015년 6월 29일 이사회 승인으로
다음과 같이 (분할)합병을 승인하였으므로, (분할)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- 다 음 -
(1) ㈜누리비스타는 세라믹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존속하고, 분할된 부분은 ㈜누리텔레콤이 이를 (분할)흡수합병함.
㈜누리텔레콤과 ㈜누리비타의 세라믹사업부분의 합병비율은 1:0(무증자합병)으로 교부하는 주식은 없음.
(2) 이의제출기간 : 2015년 6월 30일부터 2015년 7월 30일까지
2015. 06. 29.
주식회사 누리텔레콤
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16(방배동)
대표이사 조 송 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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