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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2024.02.14 Views:49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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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해 제31기부터 (2024.1.1~2024.12.31) 서현회계법인에서
회계법인 리안으로 외부감사인을 교체한 바, 다음과 같이 외부감사인과 계약(2024.2.14)이 완료됨에 따라 주주에 대한 보고를 홈페이지 공고로 갈음합니다. 주기적 지정감사제에 의해 지정된 감사인 서현회계법인의
기간 만료 ((제28기부터 제30기(2021.1.1~2023.12.31))에 의해 선임위원회를 개최하여
선임하였습니다. 회계법인
리안은 회계에 대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양질의 감사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으로 판단되어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. "끝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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