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9월 16일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부칙 제 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.
--- 아 래 ---
1. 전자증권법 시행일[’19. 9. 16(월)]부터 주주(권리자)가 소유 중인 실물증권(전환대상 주권)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2. 따라서 실물증권 보유자는 ’19. 8. 21(수)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(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에 통지 또는
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[’19. 9. 11]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(명의개서대행회사)에 실물증권(전환대상 주권)을 제출하고
거래 증권사 계좌(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.
3.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[’19. 9. 11]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에
요청할 예정입니다.
4.당사는 정관 제 4조에 의거해 상기 내용을 공고합니다.
|